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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아산시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아산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. 접수처 :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. 이메일 : db2152@korea.kr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아산시청
문의처
아산시청 지역경제과 041-530-6041
사업 개요
아산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이 2025년 4분기분(10월~12월)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됩니다.
사업 개요
본 사업은 아산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
사업장 요건:
- 아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.
-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.
-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(2025년 10월~12월 두루누리 지원 대상).
-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 아닌 사업장.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.
- 이미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(두루누리 제외)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(일자리 안정자금 제외)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장.
-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지원 대상 근로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. (단, 해당 가족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)
- 사업장 양도, 타지역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을 누락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
근로자 요건:
- 2025년 4분기(10월~12월) 기준으로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.
-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 (퇴사자도 요건 충족 시 포함).
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.
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근로자.
-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지원 기간 중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
- 지원 대상 기간: 2025년 4분기분(10월, 11월, 12월) 사회보험료
- 지원 범위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20%를 지원합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5일(월) ~ 1월 23일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:
- 지원 기간: 최초 1회 신청 후 최대 3년까지 지속 지원이 가능하지만, 근로자 변동(신규 입사, 퇴사, 육아휴직 등)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필수 제출 서류
[신규 신청 시]
- 지원 신청서 (서식1) 및 체크리스트 (서식2):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오기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, 이는 사업주 본인 책임입니다. (사업장 관리번호 확인: 국민연금공단 1355 / 근로복지공단 1588-0075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:
- 근로자용 (서식3): 지원 신청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합니다. (단, 퇴사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.)
- 사업장용 (서식4): 사업주가 작성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
- 통장사본 (입금 계좌 확인용)
- (법인 사업장 추가 제출 서류): 법인등기부등본 사본, 법인인감증명서
[변경 신청 시]
- 신규 입사, 퇴사, 육아휴직 등 고용 상황 변동이나 사업장 타지역 이동, 사업장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합니다.
- 기본적으로 신규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며,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규 입사자에 대한 근로자용 개인정보 동의서는 제출해야 하지만, 퇴사자에 대한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유의사항 및 중요한 점
- 두루누리 지원 필수: 본 지원금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월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.
-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제외: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정확한 사업장 관리번호 기재: 신청서 작성 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오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고용 변동 보고 의무: 근로자 입·퇴사, 육아휴직 여부, 사업장 타지역 이동, 사업장 양도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'변경 신청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 누락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환수 및 제한: 부적격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, 혹은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지원 절차
- 신청인: 신청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
- 시·군: 접수 및 확인
- 국민연금·고용보험공단: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
- 시·군: 확인 및 지급 결정
- 신청인: 지원금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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